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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법무부가 21세기 한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현직 검사가 아닌 법무행정공무원을 선발하여 검찰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임(안 제2조제7항).
나. 법무부가 실질적 감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찰관 및 감찰담당 직원을 외부 공모절차만를 거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감찰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반드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