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2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들의 기초학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빈곤탈출과 성장·성공의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또한, 최근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및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입학전형과 대학입학시험 전형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자녀들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빈곤탈출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이는 결국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그러나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제도를 악용한 사회적 편법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언제나 존재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나. 학교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일정한 경제적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사회적배려대상자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