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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들의 기초학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결국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빈곤탈출과 성장·성공의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적 약자계층의 자녀들이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사회적배려대상자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