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를 분석ㆍ평가하여 향후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방제조치를 총괄하여 지휘하도록 하고, 기름이 둘 이상의 시ㆍ군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역별 관리계획을 포괄하는 상위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를 분석ㆍ평가하여 향후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방제조치를 총괄하여 지휘하도록 하고, 기름이 둘 이상의 시ㆍ군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해역별 관리계획을 포괄하는 상위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안 제16조)
1) 현행 환경관리기본계획은 환경관리해역별로 수립되고 있고 총괄적인 계획이 없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환경관리해역별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환경관리해역에 대한 기본계획과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환경관리해역에 대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제외 범위의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신설)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및 제3자의 고의만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제대책본부의 방제업무 총괄지휘권의 명시(안 제62조)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제대책본부의 역할이 중복되어 긴급방제조치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경찰청장이 긴급방제를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효율적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형식승인을 받은 방제자재ㆍ약제의 사용 의무화(안 제64조제6항 신설)
1)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 여부를 규정하지 않아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방제자재ㆍ약제가 사용되어 2차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자재의 경우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3) 해양오염 방제조치 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2차 오염 피해를 막고 방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역량 강화(안 제68조)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시 해안방제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한계로 적절한 방제조치가 미흡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2)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함.
3) 광범위한 지역의 기름유출사고 시 광역자치단체의 방제조치와 해양경찰청의 방제 관련 지원조치로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성능인정(안 제110조의2 신설)
1) 기존의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신기술로 개발한 선박오염방지설비 및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성능을 인증받으려는 경우 관련 절차가 없어 새로운 기술개발 및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음.
2) 신기술로 개발한 선박오염방지 설비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증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형식승인이 아닌 성능시험을 거쳐 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신기술로 개발한 오염방지 설비에 대한 성능인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개발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14조(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제88조(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제91조(의견통보 등)
제92조(이의신청)
제9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
제10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110조의2(성능인증)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20조(청문)
제122조(수수료)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8조(벌칙)
제129조(벌칙)
제1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