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1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3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는데 앞장서야할 사명을 지고 있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보수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법률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게 규율함으로써 법조계의 한 축인 변호사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일반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보수의 종류는 사무보수와 사건보수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형사 및 가사사건의 성공보수는 금지됨(안 제4조).
라. 보수금액은 사무·사건의 종류에 따라 사무·사건의 성격, 심급, 처리시간, 경제적이익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조).
마. 보수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바. 보수의 지급은 신탁계정을 통해야 함(안 제10조).
사. 초과보수는 반환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이 법에 정한 보수 이외의 여하한의 명목의 경제적이익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