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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19구급대원은 일분일초를 다투며 소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음.
하지만 119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사건이 2007년 66건, 2008년 71건, 2009년 66건 등 줄지 않고 있으며, 각종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장비파괴·손상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방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재해,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안 제50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소방활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