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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발의 · 최문순 의원 외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아카데미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한국영화아카데미(KAFA)는 1984년 설립되어 영화연출, 촬영 등 4개 분야의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실기교육 중심의 현장영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한국영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직 개편으로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인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전문영화인의 양성기관인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을 진흥·육성하기 위하여 영화제작·실습 등 현장교육 중심의 영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인 한국영화아카데미(KAFA)를 둠(안 제17조의2 신설).
나. 영화발전기금을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운영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한국영화아카데미)
제2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