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1 발의 · 진수희 의원 외 43인 ·
제안이유
현재, 일반병의 경우 순직할 경우 사망보상금은 3,656만원에 불과하여 민간 보상수준에도 현저히 못 미치고 있음.
또한, 공무원은 ‘위험직무 순직기준’ 이 있으나, 직무자체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위험직무 순직’ 자체가 없어, 일반병이 위험직무 수행 중에 순직할 경우에도 그 보상기준이 없어 일반순직 사망보상금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희생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병으로 복무 중인 자가 재해를 입고 전역 또는 사망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무관후보생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보상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다. 보상금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라. 재해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전사한 경우는 2억원, 위험직무순직인 경우는 1억5천만 원, 그 외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는 1억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마.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유족의 신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체 없이 지급하고, 제6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바.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사망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제6조 제2항의 재해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전역한 날로부터 발생함(안 제11조 제1항)
사. 재해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함(안 제11조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