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발의(제출)자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등 10인제2280호’08. 11. 27제281회국회(정기회)제2차2009. 2. 20
〃이명수의원 등 18인제2787호‘09. 9. 22제284회국회(정기회)제9차2009. 11. 20
〃박은수의원 등 22인제3205호‘08. 12. 26제281회국회(정기회)제2차2009. 2. 20
〃정하균의원 등 10인제3559호‘09. 1. 16제281회국회(정기회)제2차2009. 2. 20
〃정부제1963호‘08. 11. 12제281회국회(정기회)2009. 2. 20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7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2차(2010. 2. 2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가 줄어드는 면은 있지만, 현행법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단계적 시행규정이 많아 아직도 차별의 예외가 다수 현존하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 앞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장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범위를 확대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포함하고, 현행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서비스의 종류가 과다하여 법률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전화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하되, 전화사업자의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다. 출판물ㆍ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라.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
마.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3항 단서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3조(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49조(차별행위)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1 · 공포번호 1028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