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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사업주에게 고용개선의 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외국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며, 특히 여성이 기업의 임원·관리직 등 고위직에 진출한 비율은 더욱 낮은 실정임.
이에 여성 임원의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이 기업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