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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련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큼.
또한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있어서 의사정족수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되지 않을 경우 개표조차 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또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로 주민투표의 의사정족수를 낮추어 주민투표결과의 확정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신설 및 제24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