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의견만으로 행정구역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활터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켜 지역통합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