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조의 “정의”에서 제1호마목에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법」은 2007년 12월 14일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2조제1호마목에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