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치과적 장애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극소수의 장애인만 포함되고 있어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진료수요 등에 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하곤 장애인의 구강진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등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제도가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치과적 장애없이 구강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제5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구강보건진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변경함(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