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0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를 보완하고 기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지(義肢)·보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의지·보조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2007년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지·보조기 제조업자의 다수가 영세업체임에 따라 의지·보조기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는 물론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지·보조기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장애인에게 의지·보조기를 판매하여 신체에 장착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력·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의지·보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의지·보조기의 품질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지(義肢)·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의 기준을 갖추어 제조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및 제86조제7호의2 신설).
나. 의지·보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70조의2 및 제86조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70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0조의2(의지·보조기판매업의 신고 등)
제70조의3(의지·보조기 판매업소의 폐쇄 등)
제86조(벌칙)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