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제출자) 발의일(제출일)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375호)심재철의원 등 22명‘08.7.23.‘08.8.29.‘08.11.20.‘08.11.27.‘09.4.15.‘10.4.5.‘10.4.14.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3866호)김동철의원 등 13명‘09.2.17.‘09.2.18.‘09.4.13.‘09.4.15.‘10.4.5.‘10.4.14.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5982호)김성수의원 등 14명‘09.9.10.‘09.9.11.‘09.11.18.‘10.4.5.‘10.4.14.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6133호)박선영의원 등 15명‘09.9.25.‘09.9.28.‘09.11.18.‘10.4.5.‘10.4.14.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6992호)박민식의원 등 11명‘09.12.14.‘09.12.15.소위바로회부‘10.4.5.‘10.4.14.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2488호)정진석의원 등 18명‘08.11.28.‘09.9.22.‘09.11.18.‘10.4.5.‘10.4.14.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7005호)박민식의원 등 10인‘09.12.15.‘09.12.16.소위바로회부‘10.4.5.‘10.4.14.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제182357호)정부‘08.11.28.‘08.12.1.‘09.2.24.‘09.2.25.‘09.2.26.‘09.4.15.‘10.4.5.‘10.4.14.
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4. 14.)는 위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4. 19.)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제도와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는 정책 방향이 같으므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이 법에 통합하고,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종래 중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구조금액을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비하고,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민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하며,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형사조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중장해에서 장해 또는 중상해까지 확대함(안 제3조제4호).
나.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을 제외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범위를 확대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9조).
마. 구조금액을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22조).
바.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5조제2항).
사.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안 제24조 및 제27조).
아.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14 · 공포번호 10283 · 범죄피해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