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9월 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12. 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09년 11월 10일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2. 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10. 4. 14.)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4. 19.)에서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3항은 ‘임기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임자의 퇴직과 후임자의 임명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관 임명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임명절차를 앞당기고, 헌법재판에 대한 중장기적ㆍ집중적인 연구수행과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산하에 헌법재판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헌법재판 등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04 · 공포번호 10278 ·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