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24일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2. 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2월 29일 정부에서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2. 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4. 19.)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특허청 등에서 상표권 등 침해행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범죄와 도시공원 관리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이미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법무부·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세관공무원의 직무근거법령 및 직무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허청 등에서 상표권 등 침해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38호 및 제6조제35호 신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39호 및 제6조제36호 신설).
다.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5조제40호 및 제6조제37호 신설).
라. 소년원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 시한을 폐지하고,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 시 수사 시한을 현행 6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소년원 등 국가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제3호).
마. 근로감독관 등의 직무범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여 확대함(안 제6조의2제1항제16호 신설)
바.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분야 및 환경분야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여 확대함(안 제10조).
사.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 등의 직무범위를 조정함(안 제6조제14호가목 및 제6조제27호).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04 · 공포번호 10276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