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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2인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자원봉사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을 중앙에서 연계할 수 있는 중앙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도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