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20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에 기억환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 여부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그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영상녹화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1항).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그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도록 함(안 제244조의3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