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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궁, 능과 같은 문화재 주변의 고목 등 문화재에 준하는 수목들이 폭설에 의해 뿌리째 뽑히는 등 훼손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재와 더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루는 수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 주변의 수목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