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0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2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시행지침으로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별로 농가도우미의 지원기간, 지원액이 상이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휴가의 기간은 90일인 반면에 농가도우미의 지원기간은 60일부터 75일까지로 차이가 있음. 또한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여성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어(營漁)의 중단 등을 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여성어업인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우미의 지원기간은 90일 이상, 지원비율은 1일 최저임금액 이상인 도우미 1일 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도우미의 요건으로 영농·영어가 가능할 것과 여성농어업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닐 것으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도우미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41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