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여 성장관리지역과 자연보전지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을 완화하고 있으나, 기존공장이 아닌 첨단산업관련 공장을 신·증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계 기업유치에 실패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음.
더우기 최근 우리나라 IT분야 국제경쟁력이 3위에서 16위로 추락하는 등 신성장동력분야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는 수도권 개발 억제를 통한 수도권 집중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이나 기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에 기술파급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공장의 증설을 억제함으로 인하여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임.
따라서 수도권 이외의 국내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한 산업분야는 그대로 규제를 유지하되, 수도권이 아니라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공장의 경우 수도권에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첨단산업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 중 성장관리구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첨단산업공장 신·증설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첨단산업”을 기술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지출이나 과학기술인력의 비율이 높은 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도권 중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첨단산업과 관련된 공장의 신·증설을 허가하도록 하되, 첨단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다.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 중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첨단산업과 관련된 공장의 신·증설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첨단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3(첨단산업공장의 신․증설에 관한 특례)
제16조의4(첨단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
제16조의5(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