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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2인 ·
현행법 제24조에 따르면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자 뿐만 아니라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도 받을 수 있어 군인·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공무원도 받을 수 있으나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만을 사유로 하여 경찰·소방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도 받지 못하는 실정임.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할 수없을 것이므로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도 ‘보국포장’의 수여 자격과 동일하게 맞춰주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보국훈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