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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1조의 “국립의료원에 대한 면제”와 관련하여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4. 1. 제정,
2010년 4월 2일 시행) 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국립의료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국립의료원에 대한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