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부 병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일반인 여성 가슴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으나, 성인 인증절차 없이도 누구나 사진열람이 가능하여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의료광고라는 목적으로 조금 더 자극적인 모습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서 제재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