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9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교육기관·문화예술사업자·의료인·방송사업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각종 전자정보나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가 되는 각종 공·사문서나 민원서류, 계약서 등은 음성으로 제공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시각장애인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정보통신 보조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텍스트 정보가 저장된 2차원 바코드를 종이문서에 함께 인쇄하면 시각장애인이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이용하여 이를 음성으로 듣거나 점자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시각장애인의 인쇄출판물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생산·배포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문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하여 문서를 생산·배포하도록 하고, 비전자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제반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생산·배포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문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하여 문서를 생산·배포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다. 간행물(전자출판물을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간행물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하여 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