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6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과 그 인접지의 지방대학은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현대화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없음.
현행 법률에 따라 교육시설의 증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증축허가를 받기까지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기에 경쟁력을 갖추어 인적자원을 적극 유치·양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방대학이 학교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의 증축을 허용하며, 이를 위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방대학이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8호 신설).
다. 학교시설의 증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시설별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