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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에 한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적용을 기하고 있음.
그러나 종중의 경우 그 예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종중의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해당 명의자는 행사할 수 없는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등 현실과 법률상 권리관계 간의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와 법률상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중이 분묘수호를 위하여 위토로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