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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간이 산전후로 이어져야 하므로 임신 초기나 중간에 임신 중인 여성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 그 시기가 16주 이후인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유산·사산한 시기와 상관없이 휴가가 필요함에도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산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 그 시기와 상관없이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신설, 안 제7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10조(벌칙)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