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5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한 등의 대도시 시장 이양(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및 제34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여 지방 행정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함.
나. 순환개발 방식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절차 개선(안 제9조 및 제30조)
순환개발 방식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과정부터 순환주택의 확보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두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함.
다. 사업협의회 구성원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지정 이전에는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 및 용도 추가(안 제24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하고, 그 용도에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을 추가하여 세입자 주거안정을 지원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제15조(사업시행자)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제26조(비용부담의 원칙)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제32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제35조(감독)
제3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