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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송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악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수신인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화이외의 전기통신 수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음.
이에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송신인이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및 제10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8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10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