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15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소방차의 출동여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초기대응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현재 소방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하지만 소방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차량 운전자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해야하며,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처벌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를 한 차량 소유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60조제3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