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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김길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관련 범죄가 다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지역에 사는 아동·청소년도 정신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담시설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로 제한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상담 및 치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련 관련 범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변에 있는 아동·청소년도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청소년의 형제·자매와 동일한 생활권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피해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상담 및 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