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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9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약 1.1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9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기혼남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로 ‘기간이 짧다’라는 응답이 95.1%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며,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