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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소방차의 출동여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초기대응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현재 소방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방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 등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증거를 채집 후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에 대해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은 증거를 채집 후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