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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생업에의 지장 등 각종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이러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의 권리나 각종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지원 시스템은 대단히 취약한 실정임.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국선변호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