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노동문제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민법적 계약문제로 쉽게 판단하는 경향을 개선하고, 노동분쟁처리절차의 이원화 등으로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에 대해 전속관할을 갖는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전문성을 갖는 비직업법관의 참여를 통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이로 인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동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노동사건의 범위를 노동민사사건, 노동행정사건, 노동비송사건의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통해 예상 가능한 모든 노동분쟁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노사단체의 내부 실정에 정통한 실무자로 하여금 제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5조).
다. 노동법원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을 위해 당사자 본인,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기록검토 및 관계자료의 연구 및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소액임금청구 등 전형적으로 처리되는 사건수가 많은 노동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마. 일정한 범위의 노동 사건에 대해 심리와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관을 두어 평결에 대한 의견제시권한을 부여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판사 3명, 근로자측 참심관 1명, 사용자측 참심관 1명으로 참심재판부를 구성함(안 제12조).
사. 노동민사사건과 공법상 노동당사자소송에서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화함(안 제4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