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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9년 6월 30일 현재 전국소방공무원 현원은 31,277명으로 그중 간부후보생 출신은 총 인력의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535명이 현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소방업무의 일반적 특징은 각종 재난과 재해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전체 소방인력의 78%가 현장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 각종 재난과 재해의 현장업무기간이 짧아 현장업무근무자들의 업무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해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2년간 현장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될 경우 현장근무기간을 법으로 명시하여 필수적으로 현장근무를 함으로써, 현장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임용할 때에는 2년간 최하급 소방기관의 외근부서에 보직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