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수집단계부터 자동으로 분리처리되어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하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폐기물을 건물주위에 설치된 투입구에 버리면 매립배관을 통해 집하장으로 운반되는 친환경시스템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자동 이동되어 도시에서 쓰레기 냄새와 쓰레기 차량이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각 도시가 친환경 미래형 녹색도시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도권의 용인수지2, 김포장기, 용인흥덕, 성남판교, 인천 청라, 남양주 별내, 김포한강, 송도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재개발, 뉴타운 지역 등에 차례로 설치중에 있음.
이렇게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
지난 2003년 경기도에서는 고밀도 주거형태의 신도시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를 제도화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2006년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법제화를 건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등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법제화하여 자동집하시설의 도입을 원하 는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