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4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동 지역 안에 있던 공장에 대해 「농지법」의 행위제한으로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 접한 공장이 입지상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을 증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기업이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에 접한 공장이 도로·철도·하천·건축물과 농업진흥지역으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298호, 2004.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면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바뀌고 직업훈련생 자격 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그 밖에 환경부의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됨에 따라(‘09.7.1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관리대행기관의 지정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한 공장이 불가피하게 지역 안으로 공장증설을 해야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16조제2항).
나. 환경부장관의 관리대행기관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40조).
다. 직업훈련생 자격 제한이 폐지되어 이의 규제완화조항을 삭제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