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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62인 ·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분야 세계 최대 규모인 2012년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 경우와 같이 보전총회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의 경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전총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보전총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보전총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18조제1항제1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의안번호 제81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8조(관세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