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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의무 부과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는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로 실효성이 없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제44조의5 및 제76조제1항제6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