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14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9인 ·
현행법 21조에 따른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와 미국 연방금융기관 검사위원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다양한 보안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0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가입하였으므로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대한 규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최선의 보안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다양한 인증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