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3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개인이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게임물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장인 게임물 오픈마켓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세계적으로는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 등이 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마켓플레이스로 오픈마켓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애플, 구글 등 세계적 오픈마켓 서비스의 게임서비스를 중단하고, 국내 이용자는 이용국가를 해외 임의의 국가로 변경해 해당 오픈마켓의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등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의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경우 대다수의 게임들이 저용량에 단순한 내용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 종류가 다양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가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경우가 많이 있음.
이에 게임물 오픈마켓과 오픈마켓게임물,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오픈마켓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오픈마켓게임물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게임 산업의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2조9호의2, 제9호의3, 제9호의 4, 제21조제1항4호 및 제9항, 제44조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등급분류)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