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ㆍ중소기업간 수ㆍ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불법ㆍ부당한 사용과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고 특정한 경우에 해당 자료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7년 도입된 이래, 기존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도와 달리 기업의 영업비밀과 KNOW-HOW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공공기관이 임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왔음.
그러나 현재의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양자간 수ㆍ위탁 거래만을 전제함으로써 다자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수ㆍ위탁 거래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하고, 수ㆍ위탁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기술재산에 대하여도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임치된 기술자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명백히 하고 동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법제도로서의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이 수ㆍ위탁 거래기업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단독으로 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나. 임치물의 교부 시 수치인이 교부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다. 기술자료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분쟁 시에는 등록사항에 따라 임치인이 기술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기술자료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마련함(안 제24조의4 신설).
마. 비밀유지 의무위반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치제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함(안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5(수수료)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