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13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광역 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광역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시세이나 도는 이들 세목이 시군세로 되어 있어, 도는 서울시 및 광역시 보다 불리한 세수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경기도만 2005년부터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이 상향조정되었으나, 부동산 세제개편과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경기도는 그동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2009년부터 교부단체로 전환된 만큼 그동안 경기도만 유일하게 광역시에 준하는 부담비율을 부담했던 것을 기타 도와 같은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경기도도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함( 안 제11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