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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50만원의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월급여액(2,217천원)의 24% 수준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근로자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이 금액이 5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육아휴직 급여액을 보장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