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13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만 증권사가 판매하는 대부분의 CMA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종금사와 증권사의 CMA에 구조상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CMA계좌가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등 이미 예금통장과 큰 구별 없이 쓰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어차피 같은 CMA상품임에도 종합금융사와 증권사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증권사가 판매하는 CMA도 종합금융사의 CMA와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뿐 아니라, 금융상품간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