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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들어 저탄소ㆍ친환경ㆍ자원절약 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이 국가 미래 비전으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고, 정부에서는 미래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육성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위해서는 대규모 용지가 필요하나 기존 산업용지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매립공사 중에 있는 서해안 간척지(대송지구ㆍ화옹지구)를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 및 레저ㆍ관광용지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의제함(안 제12조제4항).
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고,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도 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의2(「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